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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줬더니 또…두 달간 범죄 30건 저지른 '간 큰' 촉법소년 결국

경찰, 부모에 인계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

지난 9월 30일 A군이 훔친 차량을 몰고다니다 사고낸 후 멈춰섰다. 영상제공=제주경찰청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이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한 제주지역 모 중학교 2학년생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재판에 앞서 위탁되는 시설이다.

A군은 또래 1명과 지난 9월 30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쳐 8시간이나 몰고 다니던 중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00㎞로 달아나다 철제 펜스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A군은 이튿날인 지난달 1일 오후 또 제주시 외도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털려고 시도하다 적발됐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3세로 확인됐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왔다.

하지만 A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 4일 제주시 노형동 한 상가 주차장에 키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또 훔쳐 몰고 다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7일 제주시 한 PC방에 있던 A군을 붙잡았으며, A군이 붙잡히기 전까지 사흘간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두 달간 A군이 연관된 범죄만 절도 15건 등 모두 30건에 달하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기로 결정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A군은 앞으로 약 1개월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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