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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승계 세제특례 신청 기한 연장…中企 지원

승계후 고용 80% 유지 조건 충족시

'상속·증여세 100% 납세 유예' 특례

'내년 3월' 신청기한 연장·활용기업↑





일본 정부·여당이 기업의 사업 승계를 뒷받침하는 세제 우대 특례 신청 기한을 연장해 제도 활용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당초 내년 3월까지였던 특례 조치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은 경영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지원, 일본 산업을 지탱하는 이들 기업의 기술 상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9년 사업 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우대 세제를 만들었다. 승계 후 5년간 80% 정도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총 주식 수의 최대 3분의 2 내에서 상속세는 80%, 증여세는 100% 납세를 유예하는 내용이었다.

2018년에는 추가로 10년의 특례를 도입, 전체 주식을 세 납부 유예 대상에 넣고, 상속세 유예 비율도 80%에서 100%로 높였다. 이 조치의 수혜를 받으려면 기업이 후계자의 주식 취득 후 사업 전망 등을 정리한 특례승계계획을 소속 지역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연장하는 것은 이 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 제출(신청) 기간으로 특례 자체의 기한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경제산업성은 코로나 19사태로 사업 환경이 바뀌면서 계획 제출이 늦어진 기업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3400건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으나 2020년 이후에는 2600~2800건에 머물고 있다. 현재 경산성이 ‘3년 연장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상세한 내용은 올 12월 여당 세제개정 강령안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재무성은 계획 제출 기한을 대폭 늘릴 경우 승계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연장 기한은 1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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