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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데리고 간다" 5세 아들 살해한 뒤 극단 선택 시도한 40대 친모

연합뉴스




우울증을 앓던 40대 여성이 육아에 자신이 없다며 5세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7시35분께 화성시 기안동 거주지에서 아들 B(5)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자는 A씨의 남편에 의해 발견됐다. 출근했던 A씨 남편은 아들의 유치원에서 “B군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했다가 이들이 쓰러진 모습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아들 B군은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B군에 대해 양육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범행 전날인 3월29일 B군이 다니는 유치원 원장에게서 'B군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다른 원생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산만하다'는 말을 듣자 '아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너무 힘들다. B군을 먼저 데리고 간다”고 적은 A씨의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10여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인정돼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보호관찰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 점, 우울증이 심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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