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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체적 이유 없이 수사보고서 공개거부 부당"

검찰 정보공개법 조항 들어 거부했지만

법원 "비공개 사유 존재치 않아" 판단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발하며 수사보고서 등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고소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9월 불법 주식리딩 피해를 봤다며 B 씨 등 30여 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일부는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하거나 기소중지 처분했는데,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B 씨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비공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정보공개법 조항이 정한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은 A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가 요구한 정보의 내용을 보더라도 노출돼선 안 될 특수한 수사 방법 혹은 기밀을 드러내거나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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