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답장을 받지 못하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메신저를 이용해 10대 여학생 B양에게 인사말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2시간 뒤 B양에게서 연락이 오자 “저랑 모텔 갈래요? 계신 곳 근처에 갈게요”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모텔 가요”,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못 해봐서요”, “다른 여자들 소개해주세요”라는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다.
A씨는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B양에게 답장이 오지 않자,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음담패설을 쏟아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무고죄·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송한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A씨가 동종 범행을 포함해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