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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 반란 가담..대통령 출마는 가능”

美법원, '출마 막아달라' 원고 주장 기각

공직자 출마 제한, 대통령엔 적용 안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아이오와주 포트닷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모델로 나온 잡지에 사인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이른바 ‘1·6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내년 대선에는 여전히 출마할 수 있다는 콜로라도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의 사라 월리스 판사는 지역 유권자 6명이 “미국 헌법 14조3항에 따라 2024년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전날 기각했다. 미 헌법 14조3항은 미국 헌법을 지지한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월리스 판사는 대통령은 헌법 14조3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데다 조항 내에 말하는 선서는 헌법을 ‘지지’하는 맹세인 반면 대통령이 하는 선서는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수호하는’ 선서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월리스 판사는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란 가담은 인정했다. 월리스 판사는 “트럼프는 선거 결과 확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치적 폭력을 선동하고 국회로 향하도록 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며 “트럼프는 정치적 폭력을 일관되게 지지함으로써 이 같은 행동을 포용하는 풍조를 조성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의회 폭동과 관련한 트럼프의 행동을 반란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앞서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에서 벌어진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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