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지인 아들이 근무 태도가 불량한 데다가 휴대전화 수리비 등을 요구받았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인 아들은 이와 관련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오픈 2주차인데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영업자 A씨 글이 게재됐다.
A씨는 글에서 “아는 지인분 아들 B씨가 폭행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지 몇 주 만에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다”며 “워낙 가까운 지인인지라 데리고 와서 하루 8시간씩 월 30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아들 B씨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마자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시간이 많았다”며 “음식도 너무 느리게 내보내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차에 B씨가 임금 가불 등을 요구해 마찰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일한 지 14일쯤 됐을 때 (B씨가) 돈을 달라 해서 150만원을 현찰로 줬다”며 “돈을 줬더니 별안간 가게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망가졌으니 수리비 23만원 중 18만원을 달라고 하더라.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니 본인이 물건을 옮기다 떨어뜨린 것이었다”고 분개했다.
CCTV를 확인한 A씨가 “네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것이니 그만하자”고 했지만 B씨는 “가게에서 휴대전화가 망가진 것이니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수리비 절반을 요구했다. 이어 B씨는 CCTV를 보다가 ‘같이 일을 못 하겠다’며 가게를 나갔다는 전언이다.
그렇지만 B씨의 현금 요구는 지속됐다. A씨는 “그렇게 나갔던 B씨가 다시 돌아와 60만원을 더 달라고 한다. 일전에 가게 본사에 가서 이틀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도 일당으로 쳐달라는 것”이라며 “‘보건증 없이 일을 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더라. 그러면서 가게에서 ‘문을 닫게 해주겠다’, ‘주인이 월급을 안 준다’며 소란을 피웠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통장이 없는 탓에 월급을 현찰로 지급했더니 B씨는 이에 대해 “(월급을 지급한)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 두 분이 오셔서 B씨와 얘기하더니 ‘아직 별문제가 크게 없다. 추후 또 그러면 영업방해로 신고하라’고 했다”며 “억울하고 답답해서 장사고 뭐고 10시에 가게 문을 닫고 소주 한 잔에 속을 달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실제로 노동청 등에 신고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소위 ‘보건증’이라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지참해야 근무할 수 있다. 보건증이 없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관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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