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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하는 차 뒤에서 '쾅' 날벼락"…하루 아침에 일상 무너진 사람들 무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고속도로에서 서행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고속버스가 덮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사고 후 중상을 입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진 사건이 알려졌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하루아침에 저는 척추 분쇄압박 골절, 갈비뼈골절로 병원 신세를 지고 혼자 생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이자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께 원주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인근에서 발생했다.

영상에서 A씨의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서행하며 차선을 변경했고, 정상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이때 졸음운전을 한 고속버스 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려와 A씨 차량을 세게 들이받았고,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으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척추 분쇄압박 골절과 갈비뼈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버스 앞에 있던 차량 모두) 감속하는 상황에서 뒤에 버스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다"며 "초등학생 1학년인 제 딸은 고령인 할머니가 봐야 하는 상황으로, 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한 가정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고 들었고,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꼼짝 못 하고 누워계실 것"이라며 "장애가 예상되면 소송이 필요하다. 크게 다친 건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실 비율은 무조건 100(버스 기사) 대 0(A씨)이다"라며 "해당 버스는 일반보험사에 가입돼있고, 대물 한도액은 2000만원이며, 책임보험밖에 안 들어 있다고 하지만 A씨의 잘못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고속도로에서 1642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해 232명이 숨지고 1038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난 노선은 중부내륙고속도로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노선은 영동고속도로였다.

허 의원은 "졸음운전은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아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화물차 등 대형 차량 기종에 대한) 졸음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확충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의 사연처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26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매년 500명이 넘는 셈이다.

거의 대부분 안전 거리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거나 졸음 운전 등으로 서행하는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사고 난 경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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