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대회로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8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심사(1차) 및 전문가 심사(2차)를 거쳐 1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17건 중 10건이 이날 열린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도봉구는 ‘근린공원, 특정공원시설 규제개혁’을 우수사례로 발표, 규제애로 해소 사례의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원 내 실외 운동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나 관련법에 따라 특정공원 시설률 20% 초과된 근린공원에는 운동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2021년부터 관계 부처에 법률개정을 건의하고 규제개혁신문고,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공원 내 일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건축물 미수반) 실외 운동시설에 한정해 특정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안건이 상정, 원안가결되면서 건축물 미수반 실외 운동시설의 경우 특정공원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구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공원 내 건축물 미수반 운동시설의 추가 조성이 가능함에 따라 구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가 향상되고 근린공원 시설률 하향 조정으로 향후 공원 조성계획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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