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나가려던 50대 남성이 공항 출국장 보안요원이 자신에게만 불친절하다며 30대 여성 보안요원의 가슴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를 일단 목적지로 출국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공항 출국장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48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요원인 3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바일 탑승권과 여권에 적힌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B씨가 다시 확인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란이 일자 출국장 안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단 목적지인 일본으로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A씨는 가족과 여행을 갔다가 귀국한 지난 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다른 승객들과 달리 B씨가 나한테만 불친절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족들 모바일 탑승권까지 모두 자신의 휴대전화에 갖고 있었다"며 "자신의 여권과 함께 아내 이름의 탑승권을 보여줬다가 재확인 요청을 받자 범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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