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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학술세미나’ 열린다

서울대 건설법센터, 건설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와 24일 개최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는 21일 공동주택 하자 분쟁에 관한 쟁점들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는 건설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3시30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해소방안’이란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학술세미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은 물론 건설업계, 법무법인, 학계, 사회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강만 변호사가 ‘하자 및 하자분쟁 관련 판례경향 분석’이란 제1주제를, 서울대 김은정 박사가 ‘하자의 개념과 판정기준–건설감정실무와 하자판정고시의 비교를 중심으로’란 제2주제를 각각 발표한다.

법조계와 학계의 하자분쟁 관련 대표 전문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황순현 부장판사, 경희대 법전원의 배기철 교수, 법무법인 광장의 윤성휘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박기웅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이른다. 국가의 정책지원, 수요자의 선호 상승, 건설사의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공급이 꾸준히 늘어왔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다양한 유형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며 관련 법적 규율의 필요성도 커졌다. 관련 법령은 공동주택의 건설·공급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는 주택법, 공동주택의 소유권관계 등을 규율하는 집합건물법과 민법으로 구분되는데 각 법간 혼선과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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