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바람 등 신재생에너지 최적지로 손꼽히는 전남도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에 큰 장애물이었던 규제를 풀고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산업 생태계인 초강력 레이저 시설 유치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해 습지보호구역 내에 가공 송전선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10%에서 25%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큰 장애물이었던 규제들을 적극행정을 통해 삭제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전국 최고로 꼽힌다. 태양광은 276.6GW, 태양열은 731.6GW, 해상풍력은 125.0GW로 전국 1위 수준이다. 육상풍력은 42.5GW로 경북, 강원에 이은 3위다. 해상풍력이 수심 50m 이내, 연평균 풍속 7㎧ 이상을 유지하는 해역이 전기 생산에 유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실상부 전남은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전국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9.1%인 5.14GW로 전국 1위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돼 가장 까다로운 규제였다. 국방부는 레이더 차폐 발생 우려로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ft(152m)로 제한,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했다. 전남도는 각종 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당 문제를 쟁점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국방부가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 방안을 2024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을 토대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공선로의 경우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가능액이 200억 원에서 786억 원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2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남도는 대형 연구시설인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계한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2034년까지 초고출력과 고에너지 기반 레이저시설을 결한한 다목적·집약형 복합연구시설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레이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레이저 학부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규제 개선을 계기로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전남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며 “레이저 부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상황을 감안할때 ‘초강력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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