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한 카페에서 영어로만 표기된 메뉴판이 등장해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카페의 사진이 퍼지고 있다. 글 작성자 A씨는 “나는 나이도 어리지만 키오스크 어렵고 영어도 잘 모른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한 카페 방문후기를 남겼다.
그는 “이번에 간 카페는 진짜 말문이 턱 막혔다”면서 “영어 모르는 사람은 시키지 말라는 건지, 이것도 못 읽냐고 놀리는 건지”라며 카페 메뉴판을 공개했다.
스콘과 케이크를 판매하는 해당 카페의 메뉴는 모두 영어로 적혀 있었다. 커피부터 주스, 차 등 다양한 메뉴가 모두 영어였으며 카페 내부는 노키즈존·노펫존이라는 내용도 ‘No kids, No pet’이라며 영어로 안내했다. 일부 메뉴는 철자(스펠링)도 틀리기까지 했다.
다만 음료에 대한 설명과 ‘매장 이용 시 1인 1음료 주문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는 한글로 쓰여 있었다.
A씨는 “심지어 정자체도 아니고 필기체라 더 못 읽겠다”면서 “왜 영어 메뉴판을 욕하는지 알겠더라. 여긴 한국이야”라고 지적했다.
이 카페에 방문한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읽을 수 있는 게 아인슈페너밖에 없어서 아인슈페너 시켰다”, “그냥 메뉴판 안 보고 진열창 보고 (손으로 가리켜서) 달라고 했다” 등 후기를 남겼다.
메뉴판을 본 누리꾼들은 “영어 모르는 사람은 시키지 말라는 건가”, “필기체가 정확하지도 않다. 'e'를 'l'처럼 썼다. 쓰기 어려운 건 정자로 썼다. 잘 모르겠으면 쓰질 말든가”, “저 카페는 스스로 멍청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격”, “심지어 스펠링도 틀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네티즌은 “가격에도 소수점 찍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7.5’ 이런 거 베낀 걸 텐데 한국은 화폐단위가 ‘불’이 아니라 ‘원’이고 소수점 안 쓴다”면서 “그럼 난 7.5원만 내면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한편 실제 메뉴판이나 간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으로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업소 간판이나 메뉴판에 한글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 구청이나 시청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어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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