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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은 '영어 필기체'·1인 1음료 문구는 '한글'…종로 위치한 황당한 카페

업소 간판이나 메뉴판에 한글표기 없으면 불법, 과태료 500만원

한글표기 없는 간판·메뉴판은 구청·시청·국민신문고 등에 신고 가능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한 카페에서 영어로만 표기된 메뉴판이 등장해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카페의 사진이 퍼지고 있다. 글 작성자 A씨는 “나는 나이도 어리지만 키오스크 어렵고 영어도 잘 모른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한 카페 방문후기를 남겼다.

그는 “이번에 간 카페는 진짜 말문이 턱 막혔다”면서 “영어 모르는 사람은 시키지 말라는 건지, 이것도 못 읽냐고 놀리는 건지”라며 카페 메뉴판을 공개했다.

스콘과 케이크를 판매하는 해당 카페의 메뉴는 모두 영어로 적혀 있었다. 커피부터 주스, 차 등 다양한 메뉴가 모두 영어였으며 카페 내부는 노키즈존·노펫존이라는 내용도 ‘No kids, No pet’이라며 영어로 안내했다. 일부 메뉴는 철자(스펠링)도 틀리기까지 했다.

다만 음료에 대한 설명과 ‘매장 이용 시 1인 1음료 주문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는 한글로 쓰여 있었다.



A씨는 “심지어 정자체도 아니고 필기체라 더 못 읽겠다”면서 “왜 영어 메뉴판을 욕하는지 알겠더라. 여긴 한국이야”라고 지적했다.

이 카페에 방문한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읽을 수 있는 게 아인슈페너밖에 없어서 아인슈페너 시켰다”, “그냥 메뉴판 안 보고 진열창 보고 (손으로 가리켜서) 달라고 했다” 등 후기를 남겼다.

메뉴판을 본 누리꾼들은 “영어 모르는 사람은 시키지 말라는 건가”, “필기체가 정확하지도 않다. 'e'를 'l'처럼 썼다. 쓰기 어려운 건 정자로 썼다. 잘 모르겠으면 쓰질 말든가”, “저 카페는 스스로 멍청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격”, “심지어 스펠링도 틀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네티즌은 “가격에도 소수점 찍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7.5’ 이런 거 베낀 걸 텐데 한국은 화폐단위가 ‘불’이 아니라 ‘원’이고 소수점 안 쓴다”면서 “그럼 난 7.5원만 내면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한편 실제 메뉴판이나 간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으로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업소 간판이나 메뉴판에 한글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 구청이나 시청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어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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