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족발 세트에서 방부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와 판매가 중단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편식 ‘족발 슬라이스’ 제품에서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남 창녕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해드림에프에스에서 제조됐다.
당국은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지난 7일, 소비기간은 올해 12월 6일까지다.
포장 단위는 960g으로 족발을 비롯해 양념과 쌈장 등을 포함한 무게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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