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어떤 징계 받았나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근무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9월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네티즌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매우 미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견책의 경우 6개월간 승진에 제한이 걸리며, 수당 부분에서도 일부 제재가 가해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