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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벽 있어"…중고거래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복원해 무단 도용한 남성 송치

모바일 상품권 가려진 바코드 복원

피해자 300명·피해금액 3000만원

경찰조사에서 "수집병이 있다"고 진술

A 씨가 지난 22년 12월께 무단 도용한 모바일 상품권을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모습. 광진경찰서 제공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해 무단으로 도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2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께까지 중고 거래 앱에 거래를 위해 게시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 전체를 복원해 지류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금액은 3000만 원, 피해자는 약 300명에 달한다.

A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과 도보로 이동했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색깔이 다른 마스크로 교체하거나 안경을 착용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약 7개월간 100여개의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소재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3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지류 상품권 총 685매를 압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집벽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지류 상품권. 광진경찰서 제공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상품권 중 1300만 원 상당은 지류 상품권 일련번호 역추적을 통해 피해자 130여명에게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중고거래 할 때 바코드를 가림 처리하거나 거의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피의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면서“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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