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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1호에 용인시 선정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3300㎡

연간 182톤 수소 생산…반도체클러스터 등에 활용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수소도시 사업 개념도. 그래픽 제공 = 용인시




경기도는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용인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다.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해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 31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했고, 최종 심사를 거쳐 용인시에 3년 간 총 100억 원(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가 신청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약 3300㎡이다. 용인시는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일 500㎏(연간 182톤)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2026년 가동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부지(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와 가까운 데다 관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있어 안정적인 수소 수요처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으로 향후 상용 수소충전소 확보, 수소 생산시설 용량 증설을 추진해 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등 인근지역의 수소차 전환을 촉진한다.

용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업 참여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주)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본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모빌리티 전환,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수소 기반 구축 사업은 필수요소로, 용인시는 주변지역의 높은 수소 수요를 가지고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초에 미니 수소도시 2호와 3호를 선정할 계획이니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이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닦고 친환경 청정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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