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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세탁 서비스 분쟁 중 세탁업체 과실 26.4%"

세탁 분쟁 중 세탁업체 과실 26.4%

크린토피아 등 상위 5개 업체가 38.9%

"하자 발견시 6개월 이내 손배 청구해야"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세탁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 가운데 세탁업체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2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나 세탁업체 측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 난 경우는 26.4%(1027건)로 집계됐다. 제품 자체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 사례는 29.3%(1138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등 사업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는 전체의 44.2%(1718건)였다.



전체 심의 건 중에서 세탁업체 상위 5개사 관련 건이 크린토피아(899건), 월드크리닝(315건), 워시스왓(116건), 크린에이드(90건), 크린파트너(89건) 등으로 1509건(38.9%)을 차지했다.

이들 5개 업체 관련 심의 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29.2%), 크린에이드(26.7%), 월드크리닝(23.2%), 워시스왓(21.6%), 크린토피아(20.5%) 순으로 세탁 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고 ‘후손질 미흡’은 18.1%(186건), ‘오점제거 미흡’은 12.5%(128건)로 각각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세탁 의뢰 전에 제품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서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달라”며 “세탁물에서 하자 등을 발견하면 6개월 이내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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