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수한테 쇠파이프로 맞았다” 조선대병원 ‘발칵’…모든 진료 ‘금지’

인터넷커뮤니티 캡처




조선대병원이 전공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지도교수에 대한 임시 조치를 강화했다.

22일 조선대병원은 해당 교수에 대한 기존 임시 조치 내용을 일부 강화해 외래·수술·입원환자 진료·응급의료센터 당직 등 모든 진료행위를 금지했다.

이 병원에서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첫날, 신경외과 전공의가 담당 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로했다.



병원은 곧바로 교육수련위원회를 개최, 지도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또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전공의와 일체의 접촉도 금지했다.

예약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나, 이날 외래·수술까지 배제하기로 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과 전공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