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롤렉스' 싸게 판다기에 2400만원 보냈는데…매장 직원 잠적 '날벼락'

시계 매장 직원이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 연합뉴스




스위스산 명품 시계 ‘롤렉스’를 할인가에 판매한다며 지인을 통해 수천만원을 송금 받은 매장 직원이 돌연 잠적한 일이 알려졌다. 30대 피해자는 ‘오픈런(영업 시작 전부터 줄 서서 대기하는 것)’으로도 구입하기 어려운 모델을 구하려다가 뜻밖의 날벼락을 맞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롤렉스 시계를 대신 사주겠다며 2400만원을 챙겨 달아난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롤렉스 시계를 구매하려던 A씨는 지인들에게 제품을 정가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했다. 재판매 가격이 정가의 2배에 육박하던 '롤렉스 대란'은 최근 한 풀 꺾였지만 여전히 상당한 웃돈이 붙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롤렉스 관련 시계 매장에 근무한다는 B씨를 알음알음 소개받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시계 매장과 롤렉스가 연결돼 있어 7월 중순이나 말께 약간 저렴한 가격에 시계를 구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웃돈이 붙지 않을 뿐더러 할인까지 해준다는 말에 A씨는 시계 1개 값인 1300여만원을 이체했다. 큰 돈이긴 했지만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믿은 것으로 보인다.

시계를 받기로 한 7월, 돌연 B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했다. B씨는 “같은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롤렉스 시계를 구한 뒤 되팔다가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달 14일 바로 돈을 환불받았다.

돈을 돌려받아 B씨를 좀 더 믿게 된 A씨는 '정가 롤렉스'에 미련이 남아 9월에 다시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11월쯤 시계가 들어온다'고 하더니 예약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직원 할인가였다.

A씨는 1200여만원을 이체했고 B씨는 이달 14일을 시계 수령일로 지정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A씨는 '시계 몇 개가 더 들어온다. 추가 구매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B씨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이왕 사는 김에 아내 몫까지 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만 아내의 시계 값은 B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직접 방문한 뒤 이체하기로 했다.



일명 '스타벅스 시계'로 불리는 롤렉스 뉴 서브마리너 데이트 그린 커밋 제품. 2021년 당시 ‘오픈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모델이다. 본문과 직접적 연관은 없음. 사진 제공=롤렉스


A씨는 이달 6일 매장을 찾았고 B씨는 자기 매장을 직접 소개하면서 롤렉스 시계 구입 경로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한다. A씨의 요구에 B씨는 '인수 확인증'도 써줬다.

이후 한층 더 믿음이 생긴 듯 A씨는 아내 시계값 1200여만원을 송금했다. 시계 2개 값으로 모두 2400여만원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시계 수령일을 이달 15일로 하루 늦춘 B씨는 당일 전화, 문자메시지도 받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

B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전화해 보니 '6일째 무단결근'이라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A씨와 시계와 관련한 연락은 주고받으면서도 출근하지 않은 셈이다.

A씨는 21일 "롤렉스 관련사 직원이라고 해서 믿고 대금을 이체했는데 어떻게 잠적을 할 수 있느냐"며 "큰 돈을 보내고 한 달 넘게 애타게 기다렸는데"라며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어 "B씨는 내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도 챙겨 달아난 걸로 알고 있다"며 "B씨의 가족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여전히 B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B씨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다.

이에 B씨가 근무했던 매장의 대표는 "이런 일이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B씨 개인의 일이기는 하지만 회사도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B씨 가족이 피해금을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숨지 않고 책임감 있게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B씨를 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