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역촌동·응암동 일대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응암동의 한 다가구주택 1채가 경매에 넘겨지면서 이 건물 세입자 16명 중 14명이 집주인 부부인 전 모 씨와 김 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피해자 2명과 전 씨 부부가 소유한 수색동·역촌동 소재 다가구주택 세입자 24명도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40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전 씨 부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세입자들에게 다가구주택의 공시지가와 선순위 임차 보증금 액수를 속였다. 이 부부가 소유한 응암동 다가구주택의 공시지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 모두 13억 원에 불과했지만 집주인 부부는 이를 15억~16억 원 정도라 부풀리고 선순위 임차 보증금은 11억 원에 달했으나 이를 약 7억 원으로 낮춰 소개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당시 전 씨 부부의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이 5억 2000만 원가량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건물의 공동 저당 금액은 약 16억 원으로 공시지가(13억 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빚이 건물 가치보다 더 큰 상황이라 전 씨 부부가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세입자들에게 임차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는 의미다. 이에 전 씨 부부는 세입자들에게 공동 저당금과 공시지가를 속이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결국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피해자 A 씨는 전 씨 부부의 거짓말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려면 해당 건물 내 모든 세대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자료’를 받아봐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 서류를 받아볼 수 없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전체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 씨 부부가 은평구 일대에 소유한 건물 3채는 전 씨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모두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해당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은 전 씨였으나 그의 아내인 김 씨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 14건을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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