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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율 동결 안 반갑다"…빌라, 역전세 공포에 울상 [집슐랭]

보증보험 가입 조건 맞추려면

내년에도 보증금 인하 불가피

감정평가 가격 등도 인정 요구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세대주택(빌라) 집주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빌라 시세마저 떨어지고 있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맞추려면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더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전세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세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만을 반영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으로 시장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의 행정제도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지표다.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체로 반긴다. 하지만 빌라 임대업자들은 울상이다. 정부가 지난해 빌라 대상 전세사기를 근절한다며 새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빌라 시세를 계산할 때 최우선 순위로 ‘공시가의 140%’를 사용하도록 하고, 세입자가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에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됐다.



세입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 매물 위주로 찾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에 맞춰 전세 보증금을 내려야 한다. 특히 올해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가격 하락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전세가를 더 낮춰야 한다. 실제로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최근 1년 새 2.1% 하락했다.

이에 임대인협회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시세를 산정할 때 현실화율이 극히 낮은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다른 가격 지표도 정부가 공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안심전세앱 시세, KB부동산시세, HUG가 인정한 감정평가업체들이 매긴 가격 등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임대인협회는 “공시가 외에도 비아파트의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며 “그런데도 현실화율이 지극히 낮아 시세와의 괴리가 상당한 공시가격을 계속 우선 순위로 한다면 빌라 전세 시장의 역전세, 세입자의 보증가입 불가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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