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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에게 2억원씩 지급해야”…日상대 손배소 항소심 승소

1심 재판부 ‘각하’ 결정 뒤집고

원고들 청구금액 전부 인정해

이 할머니 ‘만세’ 외치며 눈물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이 뒤집히자 피해자들은 만세를 외쳤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지연손해금 일부 제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 할머니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쳤다. 그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되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는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과 반대되는 결정으로 논란이 됐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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