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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기관 66개에 달해…통합방안 모색"

한국공법학회와 행정심판 발전방향 학술대회 열어

김홍일 권익위원장 "통합 합리적 추진되도록 노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행정심판 통합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한국공법학회와 함께 ‘행정심판 통합방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이 행정심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66개에 달하는데 국민이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심판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행정심판 체계를 혁신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행정심판 통합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하고, 조세, 인사, 토지 등 부문별 통합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사회와 발제는 조소영 공법학회장, 박균성 경희대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영호 변호사, 성중탁 경북대 교수,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이동식 경북대 교수, 장경원 서울시립대 교수, 손종학 충남대 교수, 이현수 건국대 교수가 참석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학술대회 논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행정심판 통합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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