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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원 써"…김 이사장 "허위사실"

이혼 소송 중 동거인 상대 30억대 소송

변론준비기일 마치고 양측 공방전 벌여

손해배상 청구권 3년 소멸 여부가 쟁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소송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은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의 몇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설명했다. 지출 내역에 대해선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어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양측 당사자들 없이 법정 대리인들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있었는지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맞소송을 낸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됐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가 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 측도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로서 피고 측에서는 해당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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