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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이전 발목 잡힌 고양시…경기도,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시민·시의회 동의 얻는 사전 절차 부족

재검토 사유 보완될 경우 재심사 의뢰 가능

입장 차 분명한 시민단체·시의회 설득 작업 난항

백석동 업무빌딩. 사진 제공=고양시




경기도는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려던 고양시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투자심사는 경기도가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시군구에서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청사를 신축하려면 예산 편성 전 시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를 의뢰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도의 이번 결정의 핵심은 시민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전 절차가 부족한 점이다.

윤 실장은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며 "또 고양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가 투자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시는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될 경우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당초 시가 계획했던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시민단체뿐 아니라 고양시의회 등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설득작업도 쉽지 않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재검토 결정으로 올해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물거품 됐다"며 "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해졌고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현재 덕양구 주교동 청사에서 백석동 신축빌딩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올해 1월 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기존 신청사 건립을 찬성해 온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주민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도의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찬반 양측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현재까지 주민소송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는 지난 8월에도 경기도에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됐다.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10월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고, 도는 지난 16일 1차 자문회의를 거쳐 23일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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