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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기만 '다크패턴' 방지법, 국회 입법 첫 관문 통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에서 진행 중인 정무위원회 회의. 연합뉴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23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별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 다크패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의무 등이 신설됐다.



소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전자적 시스템 활용 근거 규정 마련,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을 8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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