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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해서 싫다며 떠난 아내…다른 여자 생기니 '불륜'이라네요"

"이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혼 효력 발생하지 않아"

"상담자가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 상황 될 수 있어"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이 가난하다며 떠난 아내가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아내는 부잣집의 딸이긴 했지만 직업이 없었고 저는 가난했다"며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외진 데다 언덕배기에 있어 아내가 힘들어했고, 딸이 돌이 될 무렵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운을 뗐다.

아내는 친정의 도움으로 친정 근처에 집을 얻은 뒤 A씨에게 양육비만 보내 달라고 했고, 주말에는 A씨 집으로 딸을 데리고 왔다.

A씨는 아내와 다시 살림을 합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A씨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딸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혼 신고’라는 절차만 남긴 채 두 사람은 주말부부와 같은 삶을 보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1년이 지난 후 A씨는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크게 화를 내더니, A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A씨는 "아내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요구했다"며 "이미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이럴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같은 사연에 대해 송미정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했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효력이 상실된다"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별거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때 등 실제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전 다른 이성을 만나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부부 형태로 다시 살겠다는 뜻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담자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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