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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항소심 '승소'…日 "손해배상 판결 수용 못 해"

日 “韓에 적절한 조치 요구”

외교부 "2015년 한일 합의 존중"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하자 일본 정부가 24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인식과 향후 외교 방침 등에 대한 질문에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쓰노 장관은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판결 관련 상세 내용 파악 중"이라며 이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입장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외교 합의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초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 발표 등으로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을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으며,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다수 일본 매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올해 3월 한국 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개선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과거사 관련 재판에 대해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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