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료인과 관련한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4일 대검찰청은 "의료인에 대한 마약 관련 사건 중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9조에 따라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검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도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목적 외 마약을 투약·처방하면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며,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셀프 처방으로 입건되고 송치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식약처와 협의해 중독된 의사들은 더이상 진료와 처방을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면허를 박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