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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49명 늘어…총 5417명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649명 피해등급 결정·구제급여 지급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집무동. 연합뉴스




환경부는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자 649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408명이 피해등급을 결정받고 구제급여를 받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총 5417명으로 늘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한 데 따른 피해등급 부여 등의 절차를 향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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