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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인 줄 알면서 성관계 맺고 '후기 글'…극단 선택 방조한 20대男, 그 이후는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만나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두 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이른바 '후기 글'을 인터넷에 아홉 차례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그는 구속된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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