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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재판부 "피해자 꿈도 못 펼쳐"

법원 "계획적이고 치밀한 잔혹범죄"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과외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잔혹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여 엄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대인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타인에게 원한을 사지 않은 누구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사회에 준 만큼 엄중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형을 감면받기 위해 7월 재판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반성문을 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체포된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 씨의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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