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 검단 입주예정자 보상안 타결…연내 보상금 지급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주거지원비 1억4000만 원 등

LH "3자 간 합의서 작성해 연내부터 보상금 지급 예정"

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24일 최종 수용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원비 명목의 1억 4500만 원 현금 지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 원 등이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와 아파트 브랜드명 변경, 지체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LH와 GS건설은 그간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보상안에서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전용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한다. 지체보상금 중 5000만 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주거지원비를 84㎡ 기준 당초 제시한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중도금 대출도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하도록 했다. 아파트 브랜드는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된다.

LH는 "향후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