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매장을 찾아온 손님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의 현금성 아이템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자신의 근무지인 대리점을 찾아온 손님 B씨에게서 ‘기기 안의 정보를 옮겨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별풍선 교환권’ 40만원어치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풍선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가 진행자(BJ)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아이템이다. 시청자가 1개에 11원에 사는데 BJ 등급에 따라 60~80% 분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의 ‘슈퍼챗’과 유사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 달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손님 14명에게서 총 279차례에 걸쳐 2000만원 이상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14명 중 13명에게 피해금과 위자료를 지급해 합의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나머지 1명도 피해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BJ들을 향한 별풍선 기부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프리카TV 별풍선 집계 사이트 풍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BJ에게 한 시청자가 344만개(약 3억7000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선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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