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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부제' 펫사료 믿고 샀는데…'거짓 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성분 정보는 사료 선택 핵심요소‧‧‧거짓표기는 공정 거래질서 저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방부제가 포함된 사료를 ‘무방부제’라고 거짓 광고한 사료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된 펫사료를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6개 펫사료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6개 업체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이다.

문제가 된 펫사료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등으로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에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의 문구를 표기해 판매했다.



하지만 축산연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이들 제품을 상대로 방부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방부제가 검출됐다.

공정위는 “방부제 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들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공정위가 거짓·과장 광고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함유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해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성분 정보는 사료 구매 선택의 핵심요소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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