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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황의조 영상 속 여성 '기혼 女방송인' 일부 공개는 분명 '2차 가해'"

황의조.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노리치시티·31·사진)의 불법 촬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영상 속 여성의 신상을 ‘결혼한 방송인’이라고 일부 공개한 것을 두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을 보면 '결혼을 한 사람이고 방송인이다'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며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황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는 황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씨 측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신원이 특정되면 여성 신원이 까발려지는 거니까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 측은 '합의된 영상'이며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이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맞서면서 진실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물을 내용이다. 그게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전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상이 일부 공개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황씨와 피해자 간 성관계 촬영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당초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알고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던바 황의조 선수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황씨 측 법률 대리인이 앞서 낸 입장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며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황씨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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