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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내려다 몸 끼여…70대 운전자의 '황망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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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70대 남성이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려다 차량과 벽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29분 인천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자신이 몰던 SUV 차량과 요금소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해당 요금소를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곧바로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심정지 상태인 70대 남성 A 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고속도로 요금소 무인정산기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차량 기어를 주행모드(D)로 놓고 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차량에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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