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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해야 노래 잘한다”…여고생 제자들 유사강간한 유부남 성악가

12년 전 "성관계 해야 노래 잘 돼" 성폭행도

공소시효 지나 성추행 혐의만 재판에 넘겨져

연합뉴스




국내 5대 유명 오페라단 출신의 성악 강사가 대학입시를 목표로 자신을 찾아온 여고생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시효 이전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한 그는 부인 역시 유명 소프라노 겸 성악과 교수로 알려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성악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A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두 달여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슴 울림을 체크해야 한다'며 가슴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성감대를 알려주고 싶다. 한 번만 직접 만져보면 안 되겠냐'고 요구하거나 '힘을 줘야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 것, 노래가 늘지 않는다'는 등 가스라이팅을 통해 특정 부위에 손을 대 결국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까지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자 메시지로 “몸매 나온 사진 없냐”면서 전신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B씨 외에도 C씨는 "2013년 10월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성폭행하는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제추행, 유사강간, 20여차례 강간했다며 지난 6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강습 공간의 모든 수업이 1대1로 진행되고 블라인드와 방음벽까지 갖춰져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탓에 범행이 더욱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A씨의 아내가 유명한 성악과 교수기 때문에 입시에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자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북부지검은 "고소인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C씨는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다.

C씨의 경우 강습을 받는 도중 통증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2016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 보호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B씨도 성악과 진학의 꿈을 이뤘지만 성악계에서 소문이 날 것을 걱정하던 끝에 대학교 2학년때 자퇴하며 등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매체는 A씨가 한때 국내 5대 오페라단 중 하나인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다고 보도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제자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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