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자기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이라며 비난했다가 위자료 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김성훈)는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박 시장이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재판은 김 교수가 박 시장과 당시 박 시장 측 선거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앞서 2월에 열린 1심에서는 김 교수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 전 교수는 유튜브, 라디오 등에서 박 시장의 딸이 20여년 전 홍익대 외국 재학생 특례 편입학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과거 불려간 연구실에 박 시장의 아내와 딸이 있었고 선배 교수가 “잘 봐달라"고 말해 실력 이상의 점수인 80점대의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 시장은 “딸은 홍익대 입시에 임한 적도 없다”며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반박했고 선대위도 성명을 통해 ‘기억상실증이 걸린 적이 있는’, ‘하루가 멀다고 매번 기억이 바뀌는’, ‘편집증이 의심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김 전 교수를 비난했다.
박 시장 측은 인터뷰 직후 김 전 교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했다. 불기소 결정문에 의하면 박 시장의 딸은 실제로 1999학년도 홍익대 미대 1학기 귀국 해외유학생 신입학 전형에 지원했고 응시생 중 5명 중 5등으로 불합격했으며 85점, 80점을 부여한 성명불상의 채점위원 2명도 존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당 내지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은 용인될 수 있다"며 박 시장 측의 비난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표현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김 전 교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라며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김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과 박 시장 선대위 측은 김 전 시장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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