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있다”면서도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보다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거부권 행사의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경영계 입장에서 사실상 민생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극한 대치 중이다.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실질적 사용자 등 교섭 대상 확대 △노조의 파업 등 쟁의 대상 확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이 작용해야 헌법에서 정한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등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공포를 외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은 심각한 혼란만 우려된다며 법 폐기 수순인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계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달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7일 국회 의안과에서 법제처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서 시한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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