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마포구, 재산세 12.5% 구민 부담 경감…내년에도 세 부담 최소화

지난 9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세금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구민의 세 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부문 중 재산세 수입을 올해 공시가격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마포구는 2018년 서울시 자치구 중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재산세가 최대 16.7%, 최소 4.5%까지 꾸준히 증가해 구민의 가계 부담은 늘었다.

하지만 2022년 말 공시가격 현실화로 2023년도 재산세가 대폭 감소했다. 마포구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9.23%, 개별주택 8.8%, 개별공시지가는 6.29% 가량 하락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해에 비해 368억 원, 12.5% 줄인 재산세를 부과해 구민의 부담을 덜었다.

마포구는 2024년도 재산세 수입을 1349억 34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더불어 마포구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납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에 대한 요청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구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시가격 확정 전 표준주택과 공동주택가격 및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세금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포구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8.08% 증가한 8413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8.29% 증가한 7996억 원, 특별회계는 4.28% 증가한 417억 원이다.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마포구는 관행적·낭비적 재정지출을 중단하고 부진사업을 축소, 재구조화하여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한 예산은 불확실한 재정 여건과 세입예산 축소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됐다.

마포구는 줄어든 세입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미리 적립해둔 원금을 회수하여 세입으로 투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라며 “마포구는 구민의 세금이 많게도, 적게도 아닌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도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은 마포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