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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공모 선정부터 특혜

공모지침서 위반·개별 무자격자 사업 신청 허용 등 전임 시정 문제 지적

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의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특혜가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2021년 10월 전임 시장 재임 시기 이뤄진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신청할 수도 없고 선정될 수도 없는 '무자격자'였지만 공모 절차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설명이다.

또 5차 공모 때 컨소시엄이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이 없음에도 사업계획서를 정상 접수해준 점, 공모지침서상 사업 신청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미공증 선임서 제출, 필수증빙서류 미제출에도 공모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전임 시정 때 컨소시엄과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기한(공모지침서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도 '실시협상 합의안 도출시까지'로 변경해 민간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13일까지 컨소시엄과 협상을 이어왔지만 20일 협상 종결을 공식 통보하고, 우협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표류의 원인은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업 부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옛 마산시 때부터 진행되었고, 2015년 8월 민간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첫 공모가 있었지만 아직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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