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 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의 국비 지원 규모를 내년에 올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총 5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공사시 매장유산 조사는 원칙적으로 시행자 부담이다. 다만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지원대상을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제한했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30억원이었던 지원 규모가 부족하면서 내년에는 규모를 크게 늘리게 된 것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1건당 비용은 2000만원 내외다.
문화재청은 전국 건축사협회 및 지자체 건축인허가부서에 관련 홍보물을 비치해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에 연락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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