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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재활치료비, 내년 상반기 건보 적용…'마약청정국' 회복 나선다

입원치료 비용 한달에 500만원

치료감호자만 건보 지원받지만

형평성 고려해 전체 환자로 확대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도 검토

재벌가·연예인 등 고소득자 제외

재범률 높은데 치료병원 2곳뿐

건보재정으로 마약근절 뒷받침

마약 이미지.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마약사범으로 2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A 씨는 사회 복귀 의지가 강하지만 엄청난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리고 있다. 마약 치료 전문 병원에서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마약을 끊고 싶지만 입원 치료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입원 치료 비용만 한 달에 500만 원에 달한다”며 “한 번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주사 치료 등 1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A 씨 같은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법원에서 치료 명령 또는 치료감호를 받는 중독자의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가 재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급여로 묶여 있던 마약중독자 치료비는 내년 상반기부터 건보가 적용돼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통상 건보가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환자가 3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마약 환자들의 본인부담금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마약 치료비를 아예 부담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마약중독 치료에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재벌 3세 등 재산이 많은 중독자까지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 내년 상반기에 소득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약 치료 보호 대상자는 지난해 420명, 올해 500명대로 잠정 집계된 상태다.

정부는 법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중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급여화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치료 명령 또는 치료감호를 받는 중독자의 치료비는 건보 적용을 받아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대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 비용 전액 부담에 나서는 것은 단속 위주의 접근으로는 마약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상 마약중독자들의 재범률은 36%에 달하며 마약중독자들은 약을 끊은 후 1개월 안에 30%, 3개월 내에 50%, 1년 안에 87.5%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정도로 치료 기간이 길다. 현재 전국 마약 치료 지정 병원 25곳이 있지만 마약 치료의 경우 치료가 어려운 데다 수가도 낮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은 환자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치료 난도는 높은 반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부족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미수금을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나마 국내 최대 마약 환자 치료 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마저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폐원 위기에 몰려 마약 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건보 누적 적립금이 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건보 재정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것도 정부가 치료 비용 지원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앞서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마약 재활 치료에 건보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마약중독자는 치료와 재활 기간이 길어 치료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 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마약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건보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도 정부의 치료 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4억 16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마약 치료를 포함한 내년도 정신 건강 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706억 원 늘어난 38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범정부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에 쓰는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175억 원 늘어난 260억 원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 전환과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2014년에도 개인 책임으로 여겨지던 자살이 사회문제로 인식돼 자살 시도자 자해 행위 치료비가 건보로 전환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재활 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두 건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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