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연체 대출금에만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채권 추심 부담을 줄여줘 취약차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법안이 적용되는 대출 원금 규모도 정부안(3000만 원 미만)보다 2000만 원 더 확대됐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채무조정 활성화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불가 △채무조정·추심 예정일 등 미리 통지 △추심 횟수 7일 7회 이내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야는 법안이 적용되는 개인 채무 원금 범위를 늘렸다. 당초 정부안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개인 채무 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하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모두 대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채무 원금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합의했다.
정무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국과 국회가 뜻을 모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자체를 회피하거나 신용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 사실상 중소기업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3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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