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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5000만원까지 채무자 보호 받는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타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타결]

여야, 정부안보다 2000만원 상향

산자위 中企 단체교섭 부여법 의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연체 대출금에만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채권 추심 부담을 줄여줘 취약차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법안이 적용되는 대출 원금 규모도 정부안(3000만 원 미만)보다 2000만 원 더 확대됐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채무조정 활성화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불가 △채무조정·추심 예정일 등 미리 통지 △추심 횟수 7일 7회 이내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야는 법안이 적용되는 개인 채무 원금 범위를 늘렸다. 당초 정부안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개인 채무 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하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모두 대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채무 원금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합의했다.



정무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국과 국회가 뜻을 모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자체를 회피하거나 신용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 사실상 중소기업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3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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