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와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6)씨와 차량 운전자 B(43)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KTX 포항역 인근에서 여대생 C씨를 택시에 태웠다. C씨는 자신이 다니던 대학으로 가자고 했지만 A씨는 다른 대학으로 알아듣고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그러자 납치된 것으로 생각한 C씨가 달리던 택시의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A씨가 택시업에 종사하면서도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B씨는 전방 주시 의무 불이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는 포항역에서부터 C씨의 목적지를 다른 대학으로 인식했고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다. 또 C씨가 겁을 먹고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도 당시 상황에서 C씨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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