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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처럼 구급차 들이받았다"…환자 보호자 숨지게 한 40대 '구속'

유족들이 엄벌 호소…검찰, 승용차 운전자 구속 기소

지난 8월 21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아산소방소 소속 119구급차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다. 사진제공=천안서북경찰서




119구급차를 도심한복판에서 시속 134km 속도로 들이 받아 환자보호자를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사망하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밤 10시 53분쯤 제한속도 60km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모다아울렛 앞 왕복 8차선 네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로 아산소방서 소속 119구급차량을 들이 받았다. 당시 A씨 차량의 차량속도는 134km였다.

119 구급차에 남편 보호자로 동승해 있던 70대 여성이 추돌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와 구급대원 등 5명도 상해를 입었다. A씨 등 승용차와 탑승자 2명도 다쳤다.



구급차에 타고 있다 사고로 숨진 보호자는 방광암을 앓고 있는 남편이 마비 증상을 보이자 119에 요청해 병원으로 가던 길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

경찰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사고는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량이 빨간불 신호에 멈칫거리며 직진하려던 순간 승용차가 구급차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A씨가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구속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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