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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고치려면 이렇게"…교육부, 예시안 공개

학생·교원·보호자 권리·책임 담겨

학생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제외

각 교육청 여건 맞게 반영 가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학생 권리는 과도하게 강조하고 책임은 경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때 참고하라는 취지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았다.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최초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까지 총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나 휴식권 보장, 사생활의 자유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권리에 비해 책임이 강조되지 않아 교권 침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7월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조례 예시안은 '기본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 등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다루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와 이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 예시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경우 공식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 시간 외·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 예시안에는 현재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은 빠졌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해당 내용 때문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어렵고, 초등학생들의 일기 쓰기 교육도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생활·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런 조항은 헌법에 들어가 있으니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이를 참고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책임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교총은 이번 예시안에 대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상호 존중 학교문화 사업과 학부모 정보공개 열람권 등에 따른 학교 업무 가중, 교권보호위·분쟁조정위와 교육갈등관리위의 혼선 초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배려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돼야 공교육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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