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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시 용적률 등 혜택…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집슐랭]

연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30층 이상 재건축 가능해 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백송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29일 통과했다.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지난 3월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 정도다. 서울에서는 목동과 상계, 중계, 개포가 대상이 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 1·2지구, 대전 둔산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 적용을 받으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받는다. 현재 1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종(種) 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20층인 아파트의 높이도 30층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특별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재정비 기본방침(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있다. 통상 정부가 기본방침을 세우면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동시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치고 노후계획도시 중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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